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대재해법, 법 모호·과잉 처벌” 헌재로
화우,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
법원 기각해도 헌법소원 가능
안창호 헌법재판관 출신 등 참여
화우 “자의적 법 해석·집행 가능”
처벌 강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산업 재해 처벌범위를 크게 확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법 위반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법에 비해 처벌이 강하다고 주장으로, 향후 법원과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다음달 16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등 4개사와, 대표 A씨 등 3명의 4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A씨와 두성산업 등은 유해 물질이 나오는 세척제를 작업장에서 사용해, 근로자들에게 ‘독성 간염’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1호로 꼽힌다.

하지만 A씨 등이 위반했다고 검찰이 본 중대재해법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A씨와 두성산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3일 중대재해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A씨 측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법은 헌재로 갈 것으로 보인다. 형사 피고인인 A씨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가린다.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하더라도, 청구인은 기각 결정 통지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화우는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에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던 안창호 변호사와 노동사건 전문가인 박상훈 대표변호사를 내세웠다. 청구인 측은 중대재해법을 기업들이 잘 지켜보려 해도 그 기준이 애매하고, 결과에 따라 받는 처벌의 수위도 강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처벌로만 해결하려다 보니 추상적인 규정을 많이 만들었고, 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구인 측 김재옥 변호사는 “예전과 똑같은 사고인데 갑자기 법정형만 보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지만, 중대재해법은 사망 시 1년 이상 최대 30년의 징역,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죄질이 굉장히 나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로 돼 있다”며 “다른 법률 규정에 비춰보더라도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하는 건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단계별 방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곧바로 처벌을 위주로 하는 법률을 입법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A씨가 대표인 두성산업 소속 근로자 10명은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독성간염이 발병했다. 이에 창원지검 형사 4부(당시 부장 이승형)는 지난 6월 27일 A씨와 두성산업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두성산업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는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반면 민주노총은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을 놓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11개가 넘는다”며 “가장 최소한의 기초적인 노동행정과 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10월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노동조합의 산재예방 활동시간과 권한 보장 등이 빠진 대책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현·박혜원 기자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