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수홍 친형 횡령, “내가 했다”는 父…“친족상도례 적용 안 된다”
방송인 박수홍.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수십 년 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부친 박모(84)씨가 재산 관리와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면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박수홍 횡령 피해 사건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족상도례에 따라 아버지는 처벌을 못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며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설령 재산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법인"이라며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다. 따라서 이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으로, 아버지 박씨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친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이에 박수홍의 부친이 친형의 횡령죄를 뒤집어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도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서도 아버지 박씨가 박수홍의 재산을 자신이 다 관리했다고 주장했다"며 "친족상도례에 따라 아버지는 횡령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버지의 횡령으로 인정되는 액수만큼, 친형에게 입은 횡령 피해액이 차감된다. (아버지의 주장은) 친형의 처벌을 가벼이 하려는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박수홍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의 횡령 사실을 공개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법원에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