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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변 못 가린다” 3세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母 징역 7년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0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 B(3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3세 딸을 때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데 이어,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머리를 다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3일 뒤 숨졌다.

B씨는 A씨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플라스틱 재질 야구방망이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권자이면서 공동 양육자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 행위를 방치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1년 가까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고, 4세 생일을 맞은 다음날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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