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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 숲의 공익가치 높이고, 11월부터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 기대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첫 시행(10월 1일)을 앞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오는 10월 1일 첫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꿔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지난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됐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키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직불금은 오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백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하여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임업직불금 신청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지급하게 된다.

임업직불금의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하게 된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어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와 지도, 홍보,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게 해 임업직불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키 위해 5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 명)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오는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자격요건, 소득수준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 대상자 정보공개와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 8000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산림을 잘 가꾸어 보존하고 품질 높은 임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임업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업인 소득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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