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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쇼크' 與, 내일 긴급 의총 소집…권성동 "반드시 전원 참석"
'주호영 직무 정지'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에 與 '초비상'
토요일인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 개최하고 논의
권성동 "지역일정 모두 취소하고 반드시 전원 참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긴급 의총 개최 소식을 알렸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이 이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상당한 혼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꾸릴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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