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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동생 10년 성폭행’ 혐의 오빠, “무죄 선고” 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8살 어린 여동생을 10여년간 성범죄를 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빠 A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주저 앉아 오열했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여동생을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께 2차례 성폭행을 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여동생은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 씨를 고소했다.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께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 씨로부터 상습적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소와 상황 등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결심공판에선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조사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생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며 "피해자는 이런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해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 듯한 SNS 대화도 나웠고, 모친 사망 이후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며 "이는 일방적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피고인석에서 판결 내용을 듣던 A 씨는 판사의 무죄 선고에 털썩 주저 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A 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예"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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