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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오늘 ‘가처분 심문’...‘비대위 절차적 하자’ 핵심 쟁점
李 측 “당 비상상황 아니다” 주장
쟁점 많을땐 오늘 안 끝날 수도
당원권 6개월 징계 문제는 제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17일 오후 열린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입증 여부가 관건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사퇴와 최고위원회 표결 과정이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날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통상 빠른 판단을 구해야하는 경우 이르면 당일 판단이 나오지만 쟁점이 많을 경우 추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의 당헌·당규 및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 대표 대리인에 따르면 쟁점은 10가지 이상으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청구 사유에 담았다.

우선 당이 비대위 체제 수립 사유로 든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해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에 따라 비대위 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줄사퇴로)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당원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된 만큼, 최고위 기능상실 판단 여부가 정당성을 가르는 잣대가 된다.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이라 본 상임전국위원회 유권해석의 타당성 문제도 언급될 예정이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과정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나 비대위 전환을 위한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자 참석해 표결을 했던 과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만큼,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사표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 수리되지 않아 ‘법률상 사퇴’는 아니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대행만 사퇴한 부분도 다툼을 예고한다. 이 대표 측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한 당연직으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본다. 이 대표 대리인은 “가령 국무총리가 당연직인 국무회의 부의장직만 사퇴하고 국무총리는 계속하겠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직무대행을 사퇴하려면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하는 만큼,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진행했던 모든 부분이 무효”라고 설명한다.

이밖에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당 대표를 하위기관인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등 밑 단위에서 의사를 모아서 해임시킨 상황으로 간주, 당원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예정이다. 다만 사태의 시발점인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징계 문제는 쟁점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초유의 사태다. 2007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제기한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 당시 내용과 절차상 불공정을 이유로 인용된 경우가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내용과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당헌·당규에 위배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헌상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할 수 없고 비대위의 성격상 당헌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의 서미옥 변호사 등이 맡는다. 국민의힘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소백의 황정근 변호사가 대리한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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