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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참석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서 심문
비대위 전환 과정 따질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오늘 오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에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전환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지난 10일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성립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열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비대위 전환으로 기존 당 지도부는 해산됐고, 동시에 이 전 대표 역시 당 대표직을 잃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는 법원은 이례적으로 취재진 방청을 허용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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