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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과태료 부과...안전관리자도 2명 선임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텔레마케터·경비원 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해야
내년 2월 19일부터 안전관리자 2명 선임...관리자 자격 확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경비원 등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압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그간 사업장의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한다. 기존 1명이었지만, 2명을 선임토록 개정됐다. 개정안은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시행령도 마련했다. 오는 18일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체·제거업자 등록 시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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