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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반 남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풀지 못한 쟁점 4가지
내년 12월11일부터 공무원 타임오프제 시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말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시행하려면 조속한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구성과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연착륙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제도는 그동안 민간근로자로 조직된 노조에만 적용될 뿐 공무원·교원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공무원·교원노조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금지됐을 뿐 아니라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2월11일부터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쟁점은 아직 남아있다. 우선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행정부는 51개(부·처·청·위원회) 기관이 하나의 단위로, 지방공무원은 260개(광역 17·기초 226·교육청 17) 기관이 각각 하나의 단위로 구성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타임오프 단위 결정을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부 면제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부 전 부처를 노조설립 최소단위로 보되, 타임오프 한도 설정은 부·처·청·위원회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타임오프 시간(인원) 한도는 민간노동자 한도를 준용하게 돼 있으나 실제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은 민간노동자보다 낮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근로시간면제자 대상 인사·복무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성과급·근무성적평가 기준·복지제도 적용 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공무원 고용형태에 따른 인사·복무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에서 전년도 노조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사용인원과 지급된 보수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토록 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노조별로 공개하면 타임오프 단위와 공개 단위 간 불일치, 현업과 비현업 공무원 간 형평성,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별 공개방식이 아닌 국가·지방공무원으로 대분류해 총계적 방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하위규정 마련시 관련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 1년6개월 후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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