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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패소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쟁점은
유승준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9월 열려
1심 패소 “대한민국 질서 등 해할 우려 행위”
유씨 측 “유독 엄격한 잣대 들이밀어”
가수 유승준[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입국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 씨의 항소심 재판이 9월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도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앞선 대법원 판결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 연다. 유씨는 지난 4월 1심에선 패소했다.

유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소송에서 2020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외교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을 두고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서면서 재차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LA총영사의 발급 거부 근거는 정부 전산망에 등록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었는데 이는 공식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유씨는 2020년 곧바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2년 전 승소했음에도, 그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유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독 유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한다. 유씨 측은 “영주권자가 국적을 상실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다른 연예인 사례와 똑같다”며 “20년 넘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유승준 단 한 명이다.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고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도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가 발급돼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은 점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은 유씨는 이듬해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 귀국한 뒤 20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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