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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 수급·유통질서 해칠 경우, 가격안정지원금 취소
과징금 1000만→3000만원 상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22일부터는 석탄과 석탄가공제품(연탄)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한다. 과징금 상한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석탄에 대한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 운송자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세부절차는 지원신청서 제출,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지원 여부 결정시 문서 통지, 지원방식(계좌이체, 현금), 그 외 필요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시 그 사유 및 환수금액 등을 문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 및 미납시 독촉 절차 등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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