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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 중재안에 또 요구 내건 둔촌 조합…정상위 “집행부 교체 추진”[부동산360]
조합 관계자, 카페에 입장 글 올려
외관 변경 필요한 만큼 2주 이내에 분양가 심의 신청 불가
정상위 외부 자문, ‘외관 변경 심의 과정만 1년 걸려’
정상위, 8일 조합 집행부 교체 추진
조합에 사임 요구하는 방식될 듯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 수용을 못 하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장 변경과 관련한 조건을 내걸 예정인데, 인허가를 다시 받는데만 1년이 소요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의 계속되는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조합이 계속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8일 오후에 조합 집행부 교체에 대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이날 새벽 조합원 카페에 ‘서울시 중재협상안은 무슨 의미이고, 우리 조합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조합은 서울시 중재안 첫번째 항목인 ‘분양일정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계약된 내용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조합에서 강동구청에 분양가심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공사업단에 통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불가하다고 단정 지었다.

지난해 7월 총회에서 의결된 엘리베이터, 샷시, 음식물처리기 등의 마감재 교체 내용이 반영이 안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설계 진행중인 공유부 특화 부분(외관 변경)까지 반영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 이내에 분양가심의는 불가하고, 시공사가 협조하는 경우 2~3개월내에 분양가 심의 신청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으로 구성된 정상위는 이같은 조합의 요구에 대해 외부 건축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는 결론에 달했다. 외관 변경은 ‘경미한 설계변경’이 아닌 만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또 인·허가도 구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서울시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지 규모를 볼 때 인·허가 및 심의 과정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상위 관계자는 “아직 특화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설계 후 인·허가 과정까지 거치면 추가적인 공기지연이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관련해 추가될 비용도 내부 마감자재 변경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조합 집행부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내려져 내일(8일) 회의를 열고 조합 집행부 교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단 사임을 요구하는 방식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대략적인 것은 전부 수용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경미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경우 2주면 된다. 구청과 협의해 경미하지 않다고 하면 (변경)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가구 수 1만 2032가구에 일반분양 가구 수만 4786가구에 이르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지난해 말부터 현 조합과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됐다. 그동안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고 국토부·서울시·강동구청이 조합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갈등을 해결하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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