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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보료율 7% 넘는다…전문가 "건보료율 상한 상향 추진해야"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1.98% 인상
내년 건보료 7%대 돌파 불가피...'법정 상한선 8% 턱밑'
전문가 "상한 8%로는 재정 누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62.6% "보험료 인상 반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처음 7%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간 내년 수가 협상에서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평균 1.98%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 탓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법정 상한선인 소득의 8%마저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강보험재정을 운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보료율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결정됐다. 수가는 의사 등이 환자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이다. 이에 따라 추가 소요 재정은 1조8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가가 오르면서 올해 6.99%인 건보료율(소득 대비 건보료)도 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해뒀다. 내년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케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번 정부 5년 임기 동안 법정 상한선인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사이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다. 다만 건보료율이 1%포인트 오르는 데는 통상 5년 이상이 걸렸다. 4.21%(2004년)에서 5.08%(2009년)로 오르는 데는 5년이 걸렸고, 5.08%에서 6.07%(2015년)까지 오르는 데는 6년이 소요됐다.

앞으로 그 기간은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보장성 강화 기조와 가파른 고령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4월부터 건강보험 보장 확대정책으로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초음파·MRI 진료비만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관련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환자 부담이 줄어들자 요양기관의 ‘과잉 검사’가 크게 늘어난 탓으로 보고 있다.

과잉 검사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오미크론 대유행도 건보재정을 갉아먹었다. 올해 4월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1조701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동네 병·의원들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건당 5만5920원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면서 불과 2개월 동안 1조100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탓에 올 들어 4월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29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늘었지만 지출은 11.7% 급증한 27조14억원을 기록했다.

건보재정이 2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조241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18조5393억원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건보료율 상한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공개한 보건복지부 의뢰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보험료율 8%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점검 기회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현재 소득에 대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가 62.6%에 달했다. 보험료율은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5%에 머물렀다. 특히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을 소득의 8%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에 대해 55.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찬성하는 국민은 14.2%에 그쳤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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