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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켓몬빵 줄까” 초등생 성추행한 편의점男 정체는…전자발찌 찬 상습범
검찰이 CCTV 전수조사…“피해자 총 8명인 상습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포켓몬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학생을 창고로 데려가 추행한 60대 편의점 직원이 범행 발각 직전까지 단골 여성 등도 잇따라 추행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정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3월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이쪽에 있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소량 남은 포켓몬빵. [연합]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데다, 최근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해 4건의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주로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으며, 체포되기 직전 사나흘 간 연달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초 추행 피해자가 1명이었던 이 사건을 보완수사와 기존 사건 병합 등으로 피해자가 총 8명인 반복적인 범행이었음을 밝혀낸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습범임을 피력할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일 범행 피고인과 상습범행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차이가 크다"며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가 막히면 이번 사례와 같은 숨겨진 범행을 밝혀내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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