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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80% 배상’ vs 법원 ‘100% 반환’… 반환 소송 줄잇나
法 “대신증권, 라임 투자금 100% 반환하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인정
불완전 판매, 80% 배상 결정한 금감원과 차이
소송 줄이을 전망… 투자자별로 승소 가능성 달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문성관)는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라임 펀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 측이 자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라임 펀드 판매가 ‘기망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사기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과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대신증권과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이에 계약 취소까지는 나가지 않고,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부정거래 금지 위반, 투자자보호 소홀 등을 적용했다. 라임 판매사들 중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100% 배상 결정을 한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배상비율(기본 배상비율 80%·표 참고)을 인정한 것이었지만 전액 반환에는 미치지 못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컸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는 “형사 재판에서 대신증권 판매지점장(반포WM센터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상태였는데도, 금감원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분쟁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소송을 건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원금의 30~80%를 돌려받는 수준에서 배상이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쟁조정 외에 별도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 피해회복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계약 취소가 돼 원금을 100% 반환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신증권이 아닌 다른 판매사는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 판결에 가장 중요한 대신증권 판매센터장의 기망행위가 미친 영향이 투자자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었다”며 “개별 투자자가 어떤 경위로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승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배상 비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판매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사와 투자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일찍 배상받을 수 있고, 추후 소송으로도 더 반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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