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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금융과 플랫폼은 달라…동일리스크 동일규제로 가야"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
신종라이센스 도입 바람직, 선불업자 소액 후불결제 허용해야
금융위 “높아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 강조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발제문 발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빅테크 및 핀테크 산업과 기존 전통금융의 성격이 다른만큼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아닌,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맞춤형 라이센스 도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키우고, 소비자 편의 중심의 플랫폼 회사 육성에 정책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소비자보호제 관한 규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이나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규제는 전통금융, 빅테크, 핀테크에 각기 다른 규제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원칙을 정립해 신종 라이센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그는 "전통금융이 플랫폼 금융을 두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서도 "오히려 핀테크는 계약체결시 금융회사를 재차 거치게 되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업자의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개정안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신종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수립하고, 중소 핀테크도 육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은행들이 제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핀테크 규제 강화 논리로 악용된다"며 "핀테크는 직접 금융상품을 개발하나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차익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소비자 보호, 후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했다. 그는 "높아진 운동장에서 양쪽이 공정하게 경쟁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며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핀테크 발전과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과장은 "핀테크와 가상자산이 꼭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한다"며 "핀테크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상자산이 경쟁적인 측면도 있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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