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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별신탁 다있네! 종교인도 가입가능한 신탁 나온다
사망 후 재산놓고 가족·종교단체 간 분쟁 예방
웰다잉 관심↑ 셀프장례 준비도 신탁으로
목적별, 세대별 세분화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탑을 점등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고령화 시대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대, 직업별 맞춤형 이색 신탁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치매신탁, 셀프로 장지를 준비할 수 있는 ‘봉안플랜신탁’에 이어 종교인 전용 상품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 상품이 금융권에 나올 예정이다. 종교인들이 사후 보유 자산을 본인의 뜻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탁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망 이후 종교단체 및 가족들 간 입장차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서다. 결혼이 허락된 종교도 있지만 보통 종교인들은 1인 가구가 많다. 사후에 속세에 있는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족들이 당연히 상속자이긴 하지만,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재산이 신도들을 통해 형성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살아생전 남겼던 뜻에 따라 사후에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가족 해체 등의 확산으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에는 관련 신탁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고품격 장묘서비스 이용을 표방하는 봉안플랜신탁을 내놓았다. 살아 생전에는 계약자 본인이 자금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셀프 장지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금액 또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로 다른 신탁 상품에 비해 가입 문턱도 낮췄다. 본인 또는 가족의 유고시 용인공원에 장지비용만큼 지급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이 이뤄지는 구조다.

대구은행 또한 유언대용신탁상품인 ‘DGB대대손손사랑신탁’을 통해 생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금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자산 상속이나 배분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유형 또한 기본형과 상조형, 건강관리형 등 3가지로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상조형의 경우 사망시 상조회사에 신탁재산이 지급되도록 해 스스로 장례비용을 대비할 수 있다. 건강관리형은 고령이나 치매, 질환 등으로 의사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청구대리인이 위탁자를 대신해 신탁재산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장은 “우리나라와 고령화가 닮은꼴인 일본의 경우 조부모 세대의 부가 이전되는 상품이 활성화되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신탁이 생활 속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목적별로 세분화되고 계층별로 필요한 제도를 갖춘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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