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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사회로의 디딤돌 ‘탄소중립기본법’ 25일부터 시행
시행령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탄소중립기본계획 5년단위 수립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이행을 위해 5년 주기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오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탄중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에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020년 기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보다 높은 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목표다.

우선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토록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맡는다. 지역에서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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