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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 NFT는 가상자산?…“아직 법적으론 모호”
로펌 세종 ‘메타버스+NFT팀’ 인터뷰
“시장 성장할수록 법률문제 쏟아질 것
NFT로 P2E 현행법상 허용여부 논란
NFT 전시 관련 표준계약서 작업 중”
올해 초 출범한 법무법인 세종 ‘메타버스+NFT팀’이 최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률·박교선·김우균·황현일·문진구 변호사. 이상섭 기자

“기존 법률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은 환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에 해당하는지, 여기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아직까지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 출범한 법무법인 세종의 ‘메타버스+NFT팀’을 총괄하고 있는 박교선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은 시장이 성장할수록 다양한 법률문제가 쏟아질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메타버스+NFT팀은 법조계와 가상자산업계를 아우르는 30여명의 ‘어벤져스’급 멤버로 구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회장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를 필두로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임상혁, 김윤희, 김우균, 권이선, 문진구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에 전문성을 갖춘 이동률 변호사, 금융위원회 출신 황현일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KAIST 기계공학과 출신의 주석호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출신의 정창주 변호사를 포함해 웹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의 이민재 외국변호사(미국) 등 공학도 출신 전문가와 IT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도 참여 중이다.

최근 NFT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보니, 암호화폐·NFT 등을 이용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가 현행법상 국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등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가 대표적이다. 제페토는 가상세계이면서 주로 SNS(소셜네트워트서비스)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게임이라고 분류하기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만약 게임이라고 분류할 경우 여기서 획득한 재화를 환전하는 것은 특금법에 위배된다.

메타버스+NFT팀의 김우균 변호사는 “특금법상 사업화에는 신고·실명계좌 확보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긴다”며 “NFT로 P2E를 실현하면 가상자산의 실명계좌·세금·디지털 재화에 대한 소유 증명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규율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NFT 작품의 온오프라인 관련 전시도 주요 화두로 꼽힌다. 문진구 변호사는 “미술 분야는 표준계약서가 없어 NFT 작품의 온라인 전시 등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는데 최근 온라인 전시 등이 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NFT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의 용역을 받았다”며 “이게 현실화하면 NFT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최초 계약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일례로 NFT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이를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카카오톡 프로필로 사용하는 등 활용하고 싶지만, 이는 복제 전송의 문제이고 거래하는 플랫폼 약관에서 이를 해결해야한다”며 “결국 플랫폼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이 같은 조항들은 표준약관화 내용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팀의 이동률 변호사도 “미술 작품을 NFT로 발행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 경우 이를 원본과 같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소유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음악 산업에서 NFT를 적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가 확장하면서 기존 산업의 규제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문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종 메타버스+NFT팀이 이를 전방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미·이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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