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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워킹홀리데이 한국인 연 3만명, 비자비용 돌려받는다
“그 돈으로 본다이 비치 서핑 하시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일과 여행을 겸하는 워킹홀리데이는 청년의 전유물이다. 팬데믹 때문에 오가지 못하다 방역이 우수한 일부 국가들끼리 이제 막 자유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을 포함한 호주행 워킹홀리데이 청년여행자들은 비자발급때 쓴 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호주정부관광청은 3일 ‘호주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기세요!’(Work and Play Aussie Way)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한국 청년 등에게 비자 신청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9일까지 호주에 도착하는 워홀러에 한한다.

아울러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일하는 중간에 별도의 승인 요청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리, 동일한 고용주 또는 동일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효력도 보장키로 했다.

시드니

앤드류 호그 총괄국장은 “대한민국의 약 77배 면적 크기의 호주는 휘트선데이 제도 및 케언즈와 같은 열대 지역부터 시드니나 멜번 같은 대도시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더욱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젊은이들을 채용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일 것”이라며, “비자비용 돌려받거든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스쿠버 다이빙, 본다이 비치 서핑 강습 등을 해 보시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먼저 신규 및 기존 워홀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워홀러 수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다음 단계로는 한국 워홀러들이 호주에서 일과 여행을 통해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그들의 다양한 모험 스토리와 목소리를 담는다. 이를 위해 설명회, 워홀성공 비결을 담은 비디오 컨테스트 등도 개최키로 했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subclass 417 및 462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호주 입국에 문제 소지가 없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로서 호주를 여행하기 위해 비자(subclass 417 및 462) 신청 및 소지,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 및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출발 24시간 이내에 받은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72시간 이내 받은 PCR 코로나19 영문 음성 결과지 제출(의료 면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로 격리면제된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WHM)는 호주 총 방문자 지출의 7%를 차지하며 호주 관광 경제에 32억 호주 달러(한화 2조 7987억 원)를 기여했다. WHM 방문자는 일해서 저축한 금액을 주로 대부분 호주 내 지출하여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만400호주달러(한화 약 890만 원)에 이른다고 호주당국은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로 채워지는 일자리는 25만개이다. 전체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중 한국 청년은 12%이고 연간 약 3만명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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