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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대출, 6월까지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디딤돌 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70%가 감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디딤돌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책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조기상환하게 되면 기존 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게 된다.

가령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0.8%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수수료의 70%(0.56%)를 감면받아 0.24%만 내면 된다. 대출실행 후 2년이 경과한 고객은 기존 0.4%에서 0.12%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금공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이유에 대해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조기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해오고 있으며, 올해 6월말까지 시행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개별 은행별로 자발적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인하해 차주들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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