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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까지 같이 타고, 택시비 나눠 내요” 카카오택시 천하에 이런일이
심야시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서 택시 승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분당까지 같이 가고 택시비 나눠 내요”

1982년 이후 무려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서 택시호출앱 업체들도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들의 서비스 확대로 틈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2년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와 요금 시비 등의 문제로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올 1월 28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방향이 같은 두 명의 승객을 함께 태우는 것이 가능해졌다. 승객들도 택시 잡기 어려운 심야시간에 방향이 같은 다른 승객과 동승하고 비용은 나눠 낼 수 있게 된 셈이다.

택시호출앱 업체들은 이에 발맞춰 합승 서비스 확대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운영하는 ‘반반택시’가 유일하게 택시동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운영하는 ‘반반택시’ 앱 화면. [반반택시 홈페이지]

‘반반택시’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 또는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8월부터 택시 잡기 어려운 서울 1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시간도 출근시간대를 포함해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장했다. 덕분에 그 해 11월 월간이용자(MAU) 수가 5만명을 넘기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반택시’는 이동구간이 70% 이상 겹치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시켜준다. 승객은 동승자와 택시비를 반반 나눠 내는 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 갈 경우 택시요금이 4만원이 나오는 거리라면 합승 시에는 동승자와 각각 2만원에 호출료 3000원씩(오전 12시~4시 기준)만 내면 된다. 택시기사는 두 승객이 낸 4만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4만5000원을 가져가게 된다. 승객 1명을 태웠을 때보다 5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T맵모빌리티가 합작해 선보인 ‘우티’ 택시. [우티 제공]

‘반반택시’가 시범 운영으로 물꼬를 튼 택시 합승이 올해부터 허용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T맵모빌리티가 합작해 선보인 ‘우티’는 이미 택시 합승 서비스 ‘우티 풀’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T가 택시호출앱 시장을 80% 이상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확대가 절실한 신생업체들이 틈새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할 것이란 전망이다.

택시 합승을 두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특히 안전 문제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 걸림돌로 꼽힌다. ‘반반택시’의 경우 성별이 같은 승객끼리 매칭하고 승객 한 명은 앞좌석에, 다른 한 명은 뒷좌석에 앉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상황에서 모르는 승객과의 동승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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