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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반려묘 등록 의무화”
‘59초 쇼츠’ 15·16번째 공약 발표
“반려견·반려묘 등록시 과태료 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59초 쇼츠’ 공약으로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와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발표했다.

15번째 공약인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로 불리는 안전장치를 택시에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전장치는 주행 중 위험거리 내에 보행자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감속되며, 전방 추돌 경고, 차로이탈 경고, 야간 식별 강화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택시(법인택시+개인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 20만9654건 중 1만4472건으로 6.9%에 달하며, 사업용 차량 사고의 약 36%로 나타났다.

전국 택시업 종사자는 약 24만명(2021년 11월 기준 면허 약 25만대)다. 이용객까지 고려했을 때 운전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차로 이탈 방지 및 전후방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택시에 안전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1대당 평균 약 8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번째 공약으로 발표한 ‘반려묘 등록 의무화’는 반려견과 같이 반려묘에 대한 등록도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부는 “반려견·반려묘를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상해)의료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반려견 등록률이 2020년 기준 38.6%에 불과해 반려견 등록제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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