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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근골격계질병 산재 개정안 철회를”…고용부에 건의서 제출
역학적 근거 없이 특정업종 조사 생략...신뢰성 낮아
정형외과·인간공학 전문가 68% “추정 원칙 부적절”

근로자 70~80% 이상이 잠재적 산재승인자 가능성
경총 “제도운영 개선으로 충분…산재처리 늦어질 것”
국내 완성차 공장 생산라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업종·직종 단위 인정기준이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와 근무환경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시 개정안이 무분별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남발시킬 것”이라며 “업종·직종 단위로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사업장별 작업량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핵심이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현행 공단 지침상 적용 상병 외 다른 상병이 함께 신청되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총이 전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골격계질병 산재 판정에 주된 역할을 하는 정형외과·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작업환경 개선 내용 반영 불가(38.2%), 사업장별로 다른 신체 부담작업 정도 확인·반영 불가(34.5%), 의학적·역학적 근거 부족(27.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고시 개정안 통과 시 생산직 근로자 70~80%가 적용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무분별한 산재 승인이 이뤄질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와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실제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의 사업장은 산술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이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1년 이내 직업병 발생자가 있는 사업장이 감독 대상에 포함돼 감독 수검이 늘어나고,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인 산재 신청이 늘어 산재처리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제도운영 개선만으로도 신속한 산재처리가 가능한 만큼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종료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경영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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