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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전이냐, 이후냐… 정경심 재판 최후 결론은
상고기각→대선 직전 징역 4년 그대로 확정
파기환송→동양대 허위스펙 유·무죄 다시 따져야
1심은 동양대PC 없어도 허위스펙 유죄 결론
증거인멸 교사죄 인정 여부도 대법원 쟁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범법행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27일 나온다. 전부 무죄 선고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유죄 확정 시기가 대선 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을 27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한다.

경우의 수는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상고기각 판결이다. 이 경우 징역 4년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일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지만, 1심과 2심은 동일하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정 전 교수가 신청한 보석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 대선을 5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 교수의 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이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정 전 교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입시비리 일부에 조 전 장관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결론냈다. 자녀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게 조 전 장관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면 정 전 교수 사건 최종 결론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다. 구체적인 혐의별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파기환송된다고 해서 그 차제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이 PC에서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파일이 발견돼 결정적 증거로 꼽혔다. 변호인은 이 PC에서 디지털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에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1,2심은 동양대PC를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만약 동양대 PC를 증거로 쓰지 못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는 나머지 다른 증거들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법정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양대 PC와 무관한 정 전 교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차명 거래 이용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입시비리 혐의의 경우 1심 재판부는 PC가 없어도 허위 스펙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다.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뿐만 아니라, KIST 인턴증명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 총 7가지에 달한다.

정 전 교수가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동양대에 내려가 PC를 반출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론낼 수도 있다. 형법상 피의자가 직접 증거를 인멸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를 시켰다면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1심은 정 전 교수가 직접 내려가 PC를 반출했기 때문에 교사범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전 교수가 경북 영주 동양대에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데리고 내려가 PC를 반출하도록 했으므로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교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논란이 된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의 하드디스크, 아들 조모 씨의 PC 등 3가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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