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사람잡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고용부 "저위험 소화약제 사용"
10년간 이산화탄소 소방설비 사망사고로 14명 사망
불활성가스계나 활로겐화물계 등 저위험 소화약제도 사용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도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불이 났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불이 난 공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4% 이상으로 끌어올려 진화하는 설비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34% 이상이 되면 산소 농도는 14% 이하로 떨어져 사람이 질식이나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소방설비 사망사고 10건이 발생해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도 31명 나왔다. 지난해 10월엔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지하에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기도 했다.

소방청은 위험물 저장소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불활성가스계나 활로겐화물계 등 저위험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노동부와 함께 대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전 위험지역을 벗어나게 사이렌과 경종 등 기존 화재경보에 음성·시각경보를 추가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한다. 방호구역 내 열·동작감지기를 설치해 사람이 있으면 소화설비가 작동 안 하게끔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 방호구역과 소화용기실에 산소·이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와 소방청은 이번 조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