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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코인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거래소발행 방식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9일 가상화폐(코인) 투자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는 등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30 청년층이 코인 투자자의 60%를 차지하는 등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코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들을 겨냥한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한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한다. 단,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도 나선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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