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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제동’ 청소년 방역패스, 쟁점은?…“헌법상 기본권 보호”
입법조사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쟁점과 개선과제’
방역패스 적용 연령, 프랑스·이탈리아 12세↑ 영국 18세↑
“부작용 논란 완화하고 기본권 보호하면서 진행해야”
“방역패스, 일괄 적용보다 핀셋 적용 필요하다” 제언
法, 4일 이어 14일에도 “서울 12~18세는 효력정지”
지난 2일 서울의 한 학원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의 백신접종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펴낸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연구보고서가 게재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뉴욕) 5세 이상 ▷독일(베를린) 6세 이상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미국(샌프란시스코) 12세 이상 ▷헝가리·오스트리아 13세 이상 ▷핀란드·덴마크 16세 이상 ▷영국 18세 이상 등 적용 나이와 조건은 나라별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패스는 올해 1월 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미국은 주(州)마다 각기 다른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시행 초기 12세 이상에 적용했으나, 지난해 12월 14일부터는 적용 연령이 5~11세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 실내 시설에 한해서만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면역패스’가 있어야 식당, 영화관, 상점, 스포츠 행사 등에 출입이 가능하다. 주마다 기준 연령은 다른데 베를린시에서는 백신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완치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에 들어갈 수 있다. 단, 독일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로 뒀다.

프랑스도 ‘보건패스(Health Pass)’라는 이름으로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패스를 소지해야 전시회, 쇼핑몰 등 집합시설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다. 미소지 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국가별 방역패스 적용 연령.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정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일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가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효력은 본안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도 조두형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 전부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입법조사처는 “학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건강 문제보다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아니어서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은 다른 공중집합시설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헌법 제17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위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기본권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백신 부작용 논란을 완화해야 한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이상반응 회복에 걸리는 경과 현황 등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공중집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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