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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변 실수했다고 치매 할머니 내동댕이…또 요양시설 학대 ‘충격’
노인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SBS뉴스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학대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가 노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80대 치매 노인이 배변 실수를 하자 완력을 써 노인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고 있다.

SBS가 공개한 시설 CCTV에는 배변 실수를 한 노인의 뒤처리를 하던 A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인과 대치를 하다가 갑자기 노인의 가슴팍을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노인은 A씨의 학대로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몸 곳곳에서는 원인 미상의 멍도 발견됐다.

그러나 시설 측은 당시 피해 노인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노인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알렸다.

하지만 아들은 학대를 의심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기관은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 학대 사례 판정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 역시 CCTV 분석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 같은 날 요양보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같은 달 16일 해고조치 하도록 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SBS뉴스 영상 캡처]

서귀포시는 또 학대 행위 당시 옆에 있던 조리원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학대 행위 발견 때 신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해당 요양시설은 서귀포시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청문 과정에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받았다.

현재 피해 노인의 보호자 측은 해당 시설에서 상습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귀포시 측은 상습 노인학대로 볼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13일)에도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발생한 이 노인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원장 등 보호센터 관계자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 11일 시설 원장을 구속했다. 다른 직원 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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