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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교 귀걸이’ 무단 사용 배상액이 100만원?…법무부, ‘퍼블리시티권’ 도입 주목
법무자문위, 퍼블리시티권 민법 명문화 추진
이름·사진 등의 상업적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규정 없어 권리 인정 및 손해배상 어려워
“재산권적으로 접근해야 기존 문제 해결” 지적도
법무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사진이나 이름이 무단 도용된 유명인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법적 보호막이 생길지 주목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는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면서, 인격권의 일부로 ‘퍼블리시티권’ 명문화도 논의 중이다. 오늘날 유명인과 비 유명인의 기준을 나누기 어려워진 시대 상황에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법인 민법에 이를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미국에선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 민법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판례상으로도 일부 엇갈리지만,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은 그간 ‘이름값’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위자료만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민법상 따로 규정이 없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배우 송혜교 씨도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2013년 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도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손해배상액은 1인당 300만원씩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1953년부터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 권리를 인정한다. 유명인의 실제 이름 외에 널리 알려진 별명도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확실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 된다. 퍼블리시티권의 ‘상속’도 대체로 인정된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인격권 입법 과정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가 함께 논의되는 만큼,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상속’ 가능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상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권리가 생기면 몇 년 존속되는지 등 유명인들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모호한 면이 있다”며 “인격권 조항에 퍼블리시티권이 담기면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런 권리들도 점점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관련된 법은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이 법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의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일각에선 이 법이 그동안 발생해온 기존 퍼블리시티권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는 “현재도 인격권 침해를 기초로 해서 위자료 배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해 왔다”며 “재산권적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현재의 입법적 수요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입법하는 문제는 민법학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련 학자나 실무가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신중하게 검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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