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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김홍국 하림 회장 수사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해 고발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자신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로부터 탈세·횡령·배임·시장교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금수대는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0일에는 고발인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하림 지주회사와 계열사를 동원해 장남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하림이 올품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년간 약 7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은 계열 농장에 ‘동물 약품은 올품을 통해서만 사들이라’고 지시했고, 계열 농장은 기존 거래 단계에 올품을 추가해 비싼 값에 약품을 구매했다. 하림 계열 사료 회사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던 첨가제를 올품을 통해 구매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겨줬다고 한다.

공정위는 일부 김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김 회장 행위를 간과할 때 자칫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원칙이 흔들리고 편법이 난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하림은 “하림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NS홈쇼핑)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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