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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소상공인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대행 문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일 약관분야 분쟁 분석 통해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 간 분쟁 5건 중 3건이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5일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로 나타났다.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로 나타났다.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인 것이다.

조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소상공인 고객과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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