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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국회서 조속히 통과해달라”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벤처기업·스타트업 관련 단체들이 9일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의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또다시 좌초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며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17명의 의원 중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했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그러나 8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반대하는 측은 벤처기업 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복수의결권 도입을 요구한다면 재벌의 세습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초기 창업 기업(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기업 철학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어서 재벌 세습 도구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강하다. 산중의 전체회의 당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을 활용한) 재벌 상속 우려는 현재 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다른 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안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통과될 법이 하나도 없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복수의결권이 미국에서 구글, 아마존 등 벤처기업들이 굴지의 IT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한 만큼 국내 벤처업계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주식 1의결권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나라들, 특히 벤처업계가 상당히 활성화 된 국가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의 영향력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건 전혀 없다. 대자본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돼서 기분이 참담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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