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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방지2법 본회의 통과… 민간 개발 이익 상한 도입
도시개발법·주택법 9일 본회의 통과
민관 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토록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국토위 문턱 못넘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법안이었던 ‘개발이익 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관 출자법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민간 참여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에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분양가와 이윤율에 상한선을 둬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윤율 상한은 시행령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통과됐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개발부담금 비율 최대 50%까지 책정하는 기조에 반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달 13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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