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인호 발의 ‘수산종자법’ 본회의 통과… 부산 강서 굴 채묘업 허가 길 열려
최인호 대표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안’ 본회의 통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청구배제 전제로 한정 허가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열었다.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부산 강서 신항 굴채묘업자들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인호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은 관행적으로 행하던 수산종자 생산업(굴 채묘업 등)을 영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허가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청구치 않는다는 조항(청구배제)이 부대 조항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 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양식산업발전법’ 한정 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라고 최인호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약 360ha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최의원은 “그동안 삶의 터전이지만 공익사업 해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산종자생산업 종사자분들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 강서구의 굴 채묘업 등 수산종자생산업이 더욱이 활발해져 부산의 어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