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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당국 “장기수익률 제고 기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당국은 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와 관련 “구체적인 디폴트 옵션 시행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고용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을 20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 있는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해왔다.

디폴트옵션에서 허용하는 상품에는 TDF(타깃 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 인프라펀드 등 상품군 5개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의 도입과 관련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 관련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 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증권‧은행‧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 노력으로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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