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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2022년도 단일가매매 대상 10종목 예비 선정
유가 9종목·코스닥 1종목 예비 공표
부국증권우·동양2우B·루트로닉3우C 등
[사진=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부국증권우 등 저유동성 종목 10개가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 발견 기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 적용한다. 단 유동성공급자(LP)지정종목 등은 제외한다.

유동성 평가 결과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예비 선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9종목, 코스닥시장 1종목 등 총 10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부국증권우, 동양2우B, 동양3우B, 유화증권우, 세방우, 코리아써키트2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하이골드12호가 선정됐다. 코스닥 종목 중애는 루트로닉3우C가 선정됐다.

이들 종목은 이달 7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 종목이며 12월 30일 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대상 종목이 최종 확정된다.

단일가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지정 이후에는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제외된 종목이 LP 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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