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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1억 위자료 소송 냈다
이 후보, 살인사건 두고 ‘데이트폭력 중범죄’ 표현했단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 사건을 두고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강동구 모녀살인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A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조카의 계획적 살인 사건에 대해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이라 주장해 정신적 고통 안겼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일가족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였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던 B(A씨의 딸)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을 찾아가 A씨의 아내 C씨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김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모녀를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후보는 조카가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형의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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