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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기술 베낀 중국업체 ‘혼쭐’…향후 수년간 거액 로열티 낸다
LG전자, 中 업체와의 특허 소송서 잇따라 승소

LG전자가 올해 들어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이동통신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유럽 휴대폰업체 Wiko(위코)의 모회사인 중국 Tinno(티노)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코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의 LTE(롱텀에볼루션)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가 LG전자에 지급된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듬해인 2019년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코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내 판매 금지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에서 열린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특허 침해 금지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폐기 및 판매 금지 판결도 받아냈다. 이는 지난 2019년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의 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연이은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가 기술혁신에 쏟은 막대한 투자와 부단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자사 특허의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특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오는 2029년께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과 손잡고 ‘LG-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글로벌 무선통신 테스트 계측장비 제조사 키사이트(Keysight Technologies Inc.)와 협업을 강화했다.

올해 8월에는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6G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해 실외에서 통신신호를 직선거리 100m 이상 전송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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