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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부주의 운항 낚싯배 선장 실형 확정
“사고 방지 업무상 주의 부실”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운항 부주의로 낚싯배 충돌 사고를 일으켜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보령시에서 낚싯배(9.77톤급)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아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운행에도 감속하지 않고, 평소 오작동이 발생하던 GPS 플로터에 의존하다 교각에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승객 4명이 사망했고, 17명이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또 출항 전 승객 명단을 잘못 작성하고, 이를 출입항신고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박을 안전하게 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망한 피해 유가족들,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고, GPS 플로터 오작동은 A씨의 잘못이 아닌 다른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은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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