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현실이 된 종합부동산세 세입자 전가 엄중히 봐야

징벌적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위헌소송 추진 등 조세 저항 기류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가장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전국 평균 19.1%) 오른 상황에서 재산세(7, 9월 납부) 터널을 겨우 빠져나온 다주택자들이 다시 대폭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자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세금 전가’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월세 인상 움직임은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쉽게 감지된다. 서울 동부아촌동 K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최근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나왔다. 전세가로 환산하면 13억5000만원 정도다. 이전에 12억원대 전세물량이었다. 전세가를 올리면서 월세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종부세 부담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전세의 보증금+월세(준전세) 전환 현상은 통계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준전세는 올해 2만6000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준전세가 전체 임대차계약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가격도 강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89만3000원에서 지난달 123만4000원으로 38.1% 올랐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등한 종부세 부담을 월세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글이 선전포고식으로 올라온다. ‘불로소득 환수’라는 조세 정의를 표방한 보유세의 가파른 인상이 결국 무주택 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과장된 것”이라며 조세 전가 현상을 애써 부인하려 한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 제한)라는 방패가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처럼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공급자인 집주인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세입자의 권리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막 세입자를 들이는 신규 주택이라면 이 같은 제한도 받지 않아 종부세 전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국민의 2%에만 부과되는 ‘부유세’라고 항변한다. 학생, 군인뿐 아니라 갓난아기까지 분모에 넣으면 그러하다. 하지만 주택 보유 가구 수를 분모로 하면 8%이고 서울에선 네 채 중 한 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에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전·월셋값까지 고려하면 전 국민이 영향권에 드는 보통세적 성격을 띤다. 종부세의 파급효과를 엄중히 보고 재산세와의 통합 운영 등 근본적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