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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수감자 코로나 확진 숨긴 구치소에 개선권고…인권단체 “환영”
작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 코로나로 사망
형집행정지·병원인계도 통보안해…사망 후에야 알려
인권위 “증상 악화 가능성 인지, 건강상태 통보했어야”
천주교인권위 등 “피구금자 건강상태 변화 알 권리 확인”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수감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5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 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의 건강상태를 보호자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17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전날 진정인인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결정문을 송부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바로 다음 날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여서 즉시 출소하지 못하고 일시수용 상태에서 인계된 한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동부구치소는 A씨의 코로나19 확진 및 형집행정지 사실을 A씨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가, A씨가 사망한 이후에야 유족에게 연락했다. 동부구치소 측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로, 확진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한 수용자에 한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병원에 인계될 때 통보 의사를 확인했으나 동의하지 않아 통보하지 않았고, 형집행정지 결정 사실의 경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비상사태로 바로 통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확진 사실 미통보에 대해서는 구치소 측의 주장을 반증할 증거가 없어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형집행정지 결정과 외부병원 신병 인계 사실 미통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통상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치료 정도로만 당시의 상황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증세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의 발언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어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이후 바로 다음날 형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사실을 감안하면 구치소 측이 A씨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상태에 대한 통보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피구금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의료보호 필요성은 일반 국민에 비해 더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난 6월 법무부에 기관경고와 함께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매뉴얼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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