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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사] 개인정보 보호산업의 가치와 미래

데이터 경제의 중심에는 개인정보가 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지만 개인정보처럼 가치 있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는 찾기 어렵다. 개인정보와 무관해 보이는 서비스 역시 대부분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이용자에 대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수록 적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고 증가 할수록 개인정보 오용 및 유출의 가능성 역시 커진다. 한국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그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세한 세부 지침 및 요건들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범적 기준만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가 정부 규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는 독자적인 사업 및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산업을 활성화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개인정보에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확대될수록 정보 주체인 개인은 이러한 서비스들의 편익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낀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주체 이외에 개인정보 이용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기술 및 서비스의 수요자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혹시나 관리적·기술적 사유로 유출되거나 침해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엄중한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관련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는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의 대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규모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 기술에 관한 국가적 연구개발 5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정부 주체의 권리보장, 유출 및 노출 최소화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동의 관리기술, 다크웹 개인정보 거리 추적 및 차단 기술,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가명, 익명 처리 및 결합 기술 등 11개 핵심기술과 기타 37개의 세부 기술을 향후 5년간 연구·개발 및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 보호 기술은 결국 법령상 규범적·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과 구조로 구현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으므로 정부 주도로 그 기술 개발 및 육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로드맵이 자칫 개인정보 보호기술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나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기술중립성에 반하여 특정 기술을 선정, 제안하는 방식으로 인식되거나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산업이 활성화되고, 법과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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