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먹통 KT’ 배상금 1000원?…“국민 정서 안 맞는다!”
지난달 25일 KT의 전국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장애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붙여 있다. 박해묵 기자/@mook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지난달 말 통신망 먹통 사태를 빚은 KT가 개인은 1000원, 소상공인은 7000~8000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보상안”이라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과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KT의 망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이용자 보상책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나라 전체가 블랙 아웃됐다”며 “배상 수준을 보면 개인은 1000원, 소상공인은 7000~8000원인데 국민 정서에 맞느냐.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전국적 유·무선 통신 먹통 사태와 관련해 개인·기업 이용자는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회선당 평균 1000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이다.

보상액은 결합·장기할인을 받은 후 실제 내는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선택약정은 예외적으로 할인 전 금액을 적용했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입증 여부나 업종과 관계 없이 10일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그 결과 7000~8000원이 책정된 것이다.

지난 1일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열린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안 설명회에서 KT 주요 경영진들이 장애 발생 사고에 대해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KT 제공]

하지만 KT 보상안 발표 직후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1000원이며 과자값도 안 된다”, “안 받고 만다”, “다른 통신사로 옮겨야겠다” 등의 분노를 토로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한끼 밥값에 지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한 KT의 이번 보상안은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발생한 KT의 유·무선·인터넷망 장애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강 사장은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애 시간과 피해 규모가 다양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어렵다”며 “지원 전담 센터에서 파악한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보고 (추가 보상책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