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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위반 5년간 2배 ‘껑충’···“‘유출=법위반’ 인지 못한 탓”
16년도 위반 955건…지난해는 2002건
기소·송치도 꾸준히 증가
전문가들 “불필요할 정도의 개인정보 제공되는 것 아닌지 주의 필요”
개인정보 관련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된 건수가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람들이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9일 경찰청에서 공개한 지난 2016~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위반 건수는 955건으로, 1년간 1000건이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1000건을 돌파,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82건이 늘어난 2002건을 기록했다.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위반 건수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기소 송치 인원 역시 2016년 867건에서 2019년부터 1000건을 돌파. 지난해는 1031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시, 무단 제공으로 간주돼 제공자와 받은 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2016~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통계. [경찰청 제공]

실제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4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3차 접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보건소가 지난달 중순 경기도로부터 시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70여 곳 대상자 3000여 명의 명단을 1개 파일로 받아 각 시설에 그대로 보냈다. 그러나 명단에 담긴 백신 종류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시설별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보내 일부 요양시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른 위반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몇몇 특정한 정보제공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역시 “자신의 정보가 침해된 것을 인지 못할 정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진 것이 신고 건수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주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전히 특정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면서 “가령 기업에서 다수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개별로 보내야 할 것을 일괄적으로 보내게 되면 수신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 소지가 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기업 혹은 개인 간 타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 주체의 허락을 받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자와 주체 모두 정보 제공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합당한 근거를 모두 살펴본 뒤 모든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정보 주체는 정보 제공 동의 여부가 왔을 때 불필요할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 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요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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