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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로 경찰관 위협한 중국인에 실탄 발사, 정당방위 인정되나?
양평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 제압 경찰관, 정당방위 조사
경기남부청 “해당 경찰관 목숨 잃을뻔…정당방위에 무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양평터미널 인근 거리에서 경찰이 흉기를 들고 달려든 중국인에게 실탄을 발사해 제압한 경찰관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당방위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중국인이 해당 경찰관에게 치명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정황이 뚜렷한 만큼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상 총기 사용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직법 제10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가 필요할 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양평터미널 인근 거리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했던 30대 중국인 A씨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지 못했고, A씨가 자신의 목 근처까지 칼을 휘두르자 공포탄을 발사했다. 그러나 A씨가 계속 칼로 위협을 가하자 결국 복부와 다리에 실탄을 발사해 제압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로 가닥이 잡혔다 해도 이런 절차가 적극적인 치안 대응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일선 경찰관들은 토로한다. 한 경찰관은 “경찰이 총을 쏴 제압을 하면, 위에서는 왜 쐈느냐고 추궁부터 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중국인이 중상을 입었거나 죽었다면 해당 경찰관의 거취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경찰청의 정당방위 판단 요건은 ▷반격할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선 안 된다 ▷공격이 끝난 후 반격해서 안 된다 ▷공격자의 피해가 반격자보다 커 서는 안된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집을 침입하려는 이를 발견하고 쇠파이프를 빼앗아 제압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또, 접근명령을 무시하고 칼을 든 채 위협하는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반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에게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범한 변호사는 “한국은 지나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정당방위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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