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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도입 후 추락·끼임 사망사고 37.6%↓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7월 격주 수요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한 이후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장점검의 날(제8회)’을 맞아 전국 제조·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 격주 수요일마다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말한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감독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점검하는 방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추락·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지난 7월부터 현재(10월 15일)까지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41명, 37.6%)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은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감소했으나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9명이 증가(40.9%)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61.2%)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며,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11월부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가동 중 위험구역에 작업자의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은 반드시 전원 차단 및 그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관심과 점검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 관리자의 안전보건 활동과 점검 역량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500여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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