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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 유예...대출 미리 더 받자” [‘10·26 가계부채대책’ 이후 시장 표정]
기존 대출 연장은 DSR 예외
작년 11월 이전 대출 상품
상환 안하는 게 차주에 유리
내년 7월부터 2억→1억 축소

#. A씨는 2년 전 받은 신용대출을 연내 갚으려고 계획했다. 최근 대출을 1년 더 갱신하면서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올라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나중에 공모주 청약 등 급전이 필요할 때 새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게 돼 기존과 같은 금액을 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현 대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기존 대출을 갱신하거나 금리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은 신규대출이 아니다. 신용대출이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10년까지도 자동 연장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활용해 집을 샀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을 먼저 갚고 나중에 새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소득이 늘어났더라도 대출 한도는 DSR 40% 한도에 걸려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공모주 투자, 이사 등 큰 돈을 써야 할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기존 신용대출을 안갚고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작년 11월 이전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신용대출을 갚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 이때 1억원 이상 받은 신용대출은 별도 약정을 맺지 않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이용해도 회수되지 않는다. 작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신용대출은 연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받을 때 DSR 규제를 적용하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2주 내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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