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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머티리얼 일부주주들...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 거부 왜?
자회사 편입 ‘반대’ 37만주 주식매수 청구
기준보다 10%이상 올라 팔면 손해
‘피크아웃 우려’ 청구 당시 8%급락
10%대 이익 스스로 포기한 결과

코오롱그룹의 화학섬유 제조사인 코오롱머티리얼이 코오롱인더스트리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이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이들 주주들은 주가 상승의 이익을 놓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머티리얼 주주들 일부는 약 37만4000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주식 매수는 지난 14일에 이뤄졌고, 총 매수 대금은 약 11억원에 달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 승인 결의를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자기 소유의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즉 코오롱머티리얼 주식이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한 코오롱머티리얼 주주들이 사측에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 흐름을 볼 때 이들 주주들은 스스로 주가 상승 이익을 포기한 것이어서 행사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주식 교환 관련 공시에 따르면 주식 교환의 기준 가격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8만914원, 코오롱머티리얼은 2987원으로 산정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머터리얼 주식 1주당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 0.03692133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교환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 청구 가격은 2990원으로 산정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주가가 당시 기준 가격보다 오르면 기존 코오롱머티리얼 주주들에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주가는 전날 기준 9만1600원으로 기준 가격 때보다 약 13% 상승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10% 이상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와 같게 됐다.

주주들의 이같은 선택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식매수권 청구 기간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였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코오롱인더스트리 주가는 12만원까지 넘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에만 8% 넘게 급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의 하락폭은 1.98%에 불과했다. 주식매수 청구 기간 동안 주가가 갑작스럽게 하락하면서 피크 아웃을 우려한 주주들이 서둘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고려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현정 기자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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